[시행 2017. 8. 11.] [대전광역시조례 제4975호, 2017. 8. 11., 일부개정]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깃대종을 보존하기 위해 2017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대전의 깃대종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4년 선정됐는데요.
이후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서식현황 조사, 서식지 보전 및 복원 강구 등의 내용을 담는 등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조례에는 깃대종 보존방안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보존규정을 담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깃대종 보존 종합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고, 종별 보전 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 활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깃대종 보호와 관련된 조례는 첨부파일에 있는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제4장 22조를 확인해주세요!